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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by 노우잇올 2023. 8. 21.

2023년 7월 17일부터 「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7월 24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는 정부 24 앱을 통하여 비대면으로 참여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8월 22일부터는 방문 조사로 진행됩니다.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 · 목적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매년마다 진행됩니다.

전 국민의 주민등록지와 실제거주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또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출생미동록 아동과 복지취약계층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2023년 8월 22일부터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합니다.

이미 비대면으로 사실조사에 참여하였더라도,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조사가 추가적으로 진행됩니다.

 

중점조사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복지취약계층
  2. 사망의심자
  3.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4. 100세 이상 고령자
  5. 장기 거주불명자

「 과태료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불일치가 적발되면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이나 출생 미등록 아동등을 자진신고 할 경우에는 최대 80%까지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민등록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이번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출생 미등록 아동은 없는지, 아동학대 등으로 힘든 상황에 있는 아이들은 없는지, 아직 발견되지 못한 고독사는 없는지 잘 찾아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